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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1. 16.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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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컨테이너의 전시․판매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이하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컨테이너의 매매, 임대 및 보관서비스업 등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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