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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1. 21.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4511 서면-2022-법인-4511 서면2022법인4511 20221121 202211 2022 11 21

요지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2017.5.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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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4511 서면-2022-법인-4511 서면2022법인4511 20221121 202211 2022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