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22.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799 서면-2022-법규재산-2799 서면2022법규재산2799 20221122 202211 2022 11 22
요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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