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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1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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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2022.1.1.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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