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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31.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236 서면-2022-법규재산-1236 서면2022법규재산1236 20221031 202210 2022 10 31

요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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