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22. 11. 16.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1438 서면-2022-자본거래-1438 서면2022자본거래1438 20221116 202211 2022 11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본문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기해석사례(증권, 서면-2019-자본거래-3856, 2020.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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