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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0. 2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3931 서면-2022-법인-3931 서면2022법인3931 20221028 202210 2022 10 28

요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본문

기존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서면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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