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18.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4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46 20221118 202211 2022 11 18
요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본문
[질의]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제2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