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1. 22.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54 20221122 202211 2022 11 22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본문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5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54 20221122 202211 2022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