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8. 24.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22-법인-2180 서면-2022-법인-2180 서면2022법인2180 20220824 202208 2022 08 24
요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지위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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