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1.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697 서면-2022-법인-4697 서면2022법인4697 20221124 202211 2022 11 24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기준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직원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10항 대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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