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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1. 30.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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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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