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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2. 2.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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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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