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6.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1868 서면-2021-부동산-1868 서면2021부동산1868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1868 서면-2021-부동산-1868 서면2021부동산1868 20221206 202212 2022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