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6.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등
서면-2021-부동산-0492 서면-2021-부동산-0492 서면2021부동산0492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질의1)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2)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777, 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을 해당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3.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40, 2009.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5년(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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