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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6.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시 조특법 §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7262 서면-2021-부동산-7262 서면2021부동산7262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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