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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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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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