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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6.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2019-부동산-4508 서면-2019-부동산-4508 서면2019부동산4508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 2.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재산세과-685, 2009.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현행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 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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