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3979 서면-2022-부동산-3979 서면2022부동산3979 20221109 202211 2022 11 09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28, 1996.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28, 19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3, 2007.10.15. 2. 위 “1”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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