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1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서면-2022-법규재산-2334 서면-2022-법규재산-2334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202212 2022 12 14
요지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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