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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1. 29.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625 사전-2022-법규부가-0625 사전2022법규부가0625 20221129 202211 2022 11 29

요지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모뎀 등 장비임대용역,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할인하였다가 약정해지 사유 발생시 이용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수취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의한 이용자 할인반환금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 납부를 면제하고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이를 정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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