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12. 1.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현금 지급시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1018 사전-2022-법규소득-1018 사전2022법규소득1018 20221201 202212 2022 12 01
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대주주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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