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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2. 7.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Gross-up 적용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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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개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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