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6.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방법
서면-2022-법규재산-3353 서면-2022-법규재산-3353 서면2022법규재산3353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본 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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