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2. 12. 1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186 기준-2022-법무법인-0186 기준2022법무법인0186 20221213 202212 2022 12 13
요지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1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비관계기업인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26070호, 2015.2.3.)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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