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2.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과세) 후 신규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20-법규재산-1363 서면-2020-법규재산-1363 서면2020법규재산1363 20221222 202212 2022 12 22
요지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BR/> *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경과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거주주택(A)을 양도(과세)한 후,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규주택(C)을 양도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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