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16.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014 서면-2022-부동산-2014 서면2022부동산2014 20221216 202212 2022 12 16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0-부동산-0552, 2020.06.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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