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1. 18.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서면-2021-징세-5943 서면-2021-징세-5943 서면2021징세5943 20220118 202201 2022 01 18
요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6.1.26.선고,2005두7006판결 참조). 신청인의 진행중인 소송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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