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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6. 1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제출 가능함

서면-2021-징세-3319 서면-2021-징세-3319 서면2021징세3319 20220614 202206 2022 06 14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기존해석례 징세46101-430(2000.3.18.), 법인46012-1880(1999.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기존해석례 징세과-1388(2009.3.11.), 법인46012-3271(1996.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관서에서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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