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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2. 2. 25.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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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본문

(질의1)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규정한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의2) 위 가산세를 착오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음과 동시에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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