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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5. 18.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1-법규국조-7088 서면-2021-법규국조-7088 서면2021법규국조7088 20220518 202205 2022 05 18

요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부표)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 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외투자기구의 파트너십 협약 조건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결과 실질귀속자 명세 상 원천징수세율이 과소 계산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소 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소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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