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2. 14.
독일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의 조약상 소득구분
서면-2021-국제세원-6687 서면-2021-국제세원-6687 서면2021국제세원6687 20221214 202212 2022 12 14
요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원시코드사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개작 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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