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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2. 14.

독일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의 조약상 소득구분

서면-2021-국제세원-6687 서면-2021-국제세원-6687 서면2021국제세원6687 20221214 202212 2022 12 14

요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원시코드사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개작 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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