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1. 16.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022-국제세원-4273 서면-2022-국제세원-4273 서면2022국제세원4273 20221116 202211 2022 11 16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법인세액을 해외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된다면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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