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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10. 25.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범위

서면-2022-법규국조-2754 서면-2022-법규국조-2754 서면2022법규국조2754 20221025 202210 2022 10 25

요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경우로서, 쟁점금액이 특정외국법인(B)의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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