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6. 27.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서면-2021-법규국조-5481 서면-2021-법규국조-5481 서면2021법규국조5481 20220627 202206 2022 06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0, 2022.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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