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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6. 30.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0618 사전-2022-법규국조-0618 사전2022법규국조0618 20220630 202206 2022 06 3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A법인’)과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어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내 법인·단체에게 판매하고 해당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해당 대가’)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며,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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