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12. 13.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서면-2022-부동산-4650 서면-2022-부동산-4650 서면2022부동산4650 20221213 202212 2022 12 13
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을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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