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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12. 1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여부

서면-2020-법규재산-5400 서면-2020-법규재산-5400 서면2020법규재산5400 20221214 202212 2022 12 14

요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당해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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