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4752 서면-2020-법규재산-4752 서면2020법규재산4752 20221121 202211 2022 11 21
요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질의내용]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34에 따른 부칙(법률 제6780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계약 기간 외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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