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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9. 6.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서면-2021-법규재산-7946 서면-2021-법규재산-7946 서면2021법규재산7946 20220906 202209 2022 09 06

요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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