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8. 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서면-2020-법규재산-4187 서면-2020-법규재산-4187 서면2020법규재산4187 20220801 202208 2022 08 01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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