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2. 8. 22.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사전-2021-법규재산-0695 사전-2021-법규재산-0695 사전2021법규재산0695 20220822 202208 2022 08 22
요지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세대주택의 임대등록이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당해 다세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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