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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2. 12. 23.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201 기준-2022-법무법인-0201 기준2022법무법인0201 20221223 202212 2022 12 23

요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양수도계약서 등의 계약내용, 매매대금 산정 시 가지급금 포함 여부, 가지급금 원장,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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