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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2. 14.

북한의 강제철거 조치 등에 따라 「북한 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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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본문

내국법인이 금강산 관광사업지구 내 토지 위에 골프장 시설(건물, 구축물, 코스, 입목)을 완공한 후, 해당 골프장 시설 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시설의 장부가액’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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