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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2. 6.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1041 서면-2022-법인-1041 서면2022법인1041 20221206 202212 2022 12 06

요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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