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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1. 1.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서면-2022-법인-3942 서면-2022-법인-3942 서면2022법인3942 20221101 202211 2022 11 01

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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