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2.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서면-2019-법규재산-2982 서면-2019-법규재산-2982 서면2019법규재산2982 20221222 202212 2022 12 22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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