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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0.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3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38 20221220 202212 2022 12 20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 【회신】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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