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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1. 28.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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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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