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서면-2022-법규법인-2972 서면-2022-법규법인-2972 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0 202212 2022 12 30
요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2021.1.1.~2021.12.31. 사업연도(제2기)의 법인세에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2.1.1.~2022.3.31.(제3기), 2022.4.1.~2023.3.31.(제4기), 2023.4.1.~2024.3.31.(제5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5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4.3.31.)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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